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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13 2014고정41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월 초순 일일생활정보지를 보고서 B에 전화를 하자,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면 대당 70만 원을 계산하여 줄 수 있고 그 휴대폰만 넘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B 휴대폰 대출업자인 C의 말을 믿고서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길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 -

5. 10. 익산 영등동과 전주 이하 불상지 휴대폰판매점에서, 자기 명의로 SK 이동통신사 D, E, F을 가입하여 개통하고 그 번호로 개통된 삼성 갤럭시 노트2 1대와 갤럭시 S4 2대를 받아 총 145만 원의 현금을 받고서 B 업주인 C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말기 중고매매계약서(수사기록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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