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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8 2014노122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휴대전화 수대를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경우 그 개통한 휴대전화번호별로 각각 다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수개의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개통된 수대의 휴대전화를 동시에 제공한 경우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하나의 제공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수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를 전기통신법위반죄의 단일죄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일생활정보지를 보고 B에 전화를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기면 대당 70만 원을 계산하여 줄 수 있고 휴대전화만 넘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B 휴대전화 대출업자인 C의 말을 믿고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 전주 이하 불상지 소재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SK이동통신사에 가입하여 개통한 휴대전화 2대(D, E)를 100만 원을 받고 C에게 제공하고, 2013. 5. 10. 익산 영등동 소재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SK이동통신사에 가입하여 개통한 휴대전화 1대(F)를 45만 원을 받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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