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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397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3. 1월 대구 중구 E에서 자신을 사업자로 한 휴대전화 판매점인 ‘F’을 운영하면서 이동통신사 SK텔레콤(주)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메트로텔레콤, 주식회사 라온모바일, 이동통신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에스앤유, 주식회사 대정정보통신과 휴대전화 판매 및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2014. 3. 1. 사업자를 동생 G의 명의로 변경하고 대리점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영업을 하면서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인 피고인과 서로 알게 되었다.

D은 위 대리점들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에 대해 일련번호만 보관하고 휴대폰은 피고인에게 처분할 생각을 하고 피해자인 위 각 대리점 업주들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고객에게 개통하여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1), (2), (3), (4) 기재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D은 피해자인 위 대리점 업주들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서 피해자들 소유인 범죄일람표 (5), (6), (7), (8) 기재 휴대폰을 공급받아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D은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폰을 처분하면서 위 휴대폰들이 정상적으로 고객에게 개통된 것이 아닌 미개통단말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H에서 ‘I’이라는 이름의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단말기 국내 판매 및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대구 서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D이 피해자 메트로텔레콤을 기망하여 편취한 시가 9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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