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드단18112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1. 8.
판결선고
2014. 1. 22.
주문
2 . 피고 C은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4. 1. 22.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 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50 % 를 원고가, 나머지 50 % 를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한다.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B은 3,000만 원, 피고 C은 2,000 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편과 사이에 2남 1녀를 자녀로 두고 있었고, 피고 B은 전처와 사이 에 4남을 자녀로 두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1986. 7. 12. 혼인하여 부부가 되었고 ,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피고 C은 1989년경부터 2008. 9월경까지 대구 동구 D 소재 E예식장 인근에서 약 20년간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포장마차 주인과 손님 사이로 피고 B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다. 1) 피고 B은 2002. 9. 6.경 피고 C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이를 알게 된 원 고는 위 C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들의 관계를 추궁하였다.
2) 피고 B은 그 무렵인 2002. 9. 18. 피고 C과의 부적절한 사이를 시인하고 원 고에게 '타 여성과 씻을 수 없는 관계를 가져 원고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통탄하며 앞으로는 어떤 여성과도 추호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맹세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10.11. 6.경 대구 남구 F 소재 G 식당에서 만 나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발견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다시 만나 술자리를 가진 사 실에 화가 나 언성을 높이고 피고들에게 그 연유를 추궁하였다.
2 ) 피고 B은 그 무렵인 2010. 11. 9. 원고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고 B 은 이 각서 작성 이후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타 여성을 접촉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시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며 연금 전액을 원고에 게 지불하기로 한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13. 8. 31. 경 대구 북구 H 소재 횟집 식당에서 만 나 술자리를 가지던 중 현장에서 원고에게 목격되었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왜 피고 B 과 만나 술을 먹고 있느냐'라며 강하게 추궁하면서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 C을 붙드는 등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배신감이 심화되어 더는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 다고 마음먹고 집으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얼마 후인 2013. 9. 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3. 10. 19. 경 만나 아래 내용의 " 이혼 등의 취 하 (철회)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혼등의 취하 ( 철회 ) 약정서사건 2013드단18112 이혼 및 재산분할 등원고 A피고 B |
사건 2013즈단532 부동산가압류채권자 A채무자 B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호합의하고 위 사건을 원고 A는 취하 ( 철회 ) 한다 .1 . 피고 B은 1 , 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되 , 위 사건 취하 확인된 후 원고는 공탁된 금액을수령토록 한다 .2 . 피고 B은 피고 C과 부적절한 관계를 깊이 사과하며 이후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 C과 상면 부적절한 행동시는 피고 B 명의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이전토록 할 것이며 원고는 본 사건 취하 후 ( 철회 ) 이와 관련한 사항을 피고 B에게 일체 재론하지 않으며 , 재론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원고 책임으로 한다 .3 . 본 사건 상호간 어느 일방이 위배시 원고는 배액을 , 피고는 배액을 각 지불토록 하며 ,상호 위배시는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 이의 없기로 하며 본 약정서를 작성 , 각 1통씩 보관한다 . |
아. 피고 B은 위 약정서 내용에 따라 2013. 10. 2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 방법원 2013금제5118호로 1,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자. 현재 피고 B은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주거지로 귀가하여 피고 B과 다시 동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 B 모두 혼인생활 유지 를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과 부정행위를 한 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이 2013. 10 . 19.경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 쌍방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인데, 소송당사자가 이와 같이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과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는 외에 위 C으로부터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만 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약정서의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설 명하지 아니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위자료를 받으면 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라고 하면서 원고의 도장을 받아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서의 효 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 여 '원고 자신도 혼인관계의 유지를 원하나, 반드시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위자료 명목의 보상을 받아야지만 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 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 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소 취하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한 조건 등을 부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약정서 내용은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 함으로써 향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 B이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 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B은 위 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 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금전 보상을 받는 것과 무관하게 피고 B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약정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므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통상 재판상 이혼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그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소 를 제기하는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 제기시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 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과 다시 동거생활로 복귀하여 혼인생활 유지를 원하 면서 단지 피고 C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만 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이므로 현재 원고는 피고 B과의 혼인관계를 이 사건 소로써 해 소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같은 측면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이혼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에 따라 원, 피고의 이혼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부분 도 부적법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 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이혼 ,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취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까지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 B과의 이혼을 원인으로 위 피고와 사이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C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 서 작성 이후에는 피고 B과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피고 C 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를 원인으로 한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 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판단한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사 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에서 이미 충분한 심리 , 변론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이 법원에서 그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 실을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원고로부터 두 차례 피고들이 함께 만나는 장면을 발각당 하여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피고 B 을 만나 술자리를 갖는 등 단순히 포장마차 업주와 손님의 지인 사이로 볼 수 없는 정 도로 남녀 사이에 교제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 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C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B의 혼 인기간,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과 구체적 태양,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피고 C의 태도,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현 상황, 이 사건 약정서 작성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 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인 2013. 9. 1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