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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구합24371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5. 29. B( 개 명 전 C, 이하 B이라 한다) 과 혼인하였다.

그런 데 B은 2009. 2. 23.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 가정법원 2009 드합 900( 본소), 2009 드합 917( 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이혼소송의 항소심[ 부산 고등법원 2011 르 83( 본소), 2011 르 90( 반소) ]에서 2011. 7. 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 조정 원고와 B은 이혼한다.

원고는 B에게 위자료 및 재산 분할로 8,000만 원을 2011. 7. 8.까지 지급하되, 아래 3의 ① 항의 배당절차 종료 후 1개월 까지는 무이자로 한다.

B이 위 제 2 항의 채권을 변제 받는 방법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부산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②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위 배당절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변제를 받는다.

만약 원고가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남은 잔액과 위약벌로서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지연 손해금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와 B은 위 각 항 외의 이 사건 나머지 본소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5. 원고와 B은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위 각 항 외에 각자 이름으로 된 재산 및 채무는 각자의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20. 3. 20. 노령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20. 4. 경부터 노령 연금을 받았고, B은 2020. 7. 20. 국민 연금법 제 64조 제 1 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30.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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