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의 경과 1) 제1조정까지의 경과 가) 원고와 피고 B은 1981. 11.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3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드합751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같은 법원 2007드합178호 이혼 등 청구의 소(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다) 제1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7. 5. 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재산분할로 강원 홍천군 D 전 627㎡ 2분의 1 지분 외 15필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경기 가평군 E 답 139㎡ 외 20필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위 각 부동산(또는 그 지분) 상에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으면 서로 그 부담 중 2분의 1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제1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고가 제1소송에서 제출한 소장에 첨부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1조정에 의한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제1조정 이후 제2조정까지의 경과 가) 이후 원고는 제1소송 당시 피고 B의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 9. 14. 피고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느단1168호로 다시 재산분할청구의 소(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당시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첨부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다시 포함되어 있었다. 나) 제2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3. 30.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