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약정금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3. 8. 3.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63년경부터 대학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 2. 28. 퇴직하였고, 1998. 3.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퇴직연금(최초 수급 당시 월 2,085,130원, 2018. 3. 20. 당시 월 3,653,930원)을 지급받고 있다.
다. 원고는 2008. 7. 23.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서울가정법원 2008드단68800호)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후 2009. 5. 21.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부부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 별거한다.
1. 연금 - 매월 수령하는 연금의 반액을 분할하기로 한다.
- 피고는 연금 반액을 자동이체로 매월 송금한다.
2. 부동산 -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5억 원을 지불한다.
계약일 2009. 5. 30. 계약금 5,000만 원(2009. 5. 30. 계약 시) 중도금 3억 5,000만 원(2009. 6. 30.) 중도금 완불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잔금 1억 원(2010. 3. 30.)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7. 위 서울 광진구 C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한편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원 중 매월 130만 원 내지 140만 원씩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2015드합41268) 2017. 9. 14. 위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는 인용,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르23233, 이하 ‘선행 가사소송’이라 한다)에서 2018. 4. 10. 위 법원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