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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4 2014나24565
관리인선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H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3. 7. 6.자 관리단집회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9층, 총 전유면적 11,878.37㎡ 규모의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규약의 제정 등 피고는 2005. 5.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한 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Z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선임 등 위 Z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 관리인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규약상 기관인 대표위원회는 2008. 7. 15. H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위 H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전속결의사항이라는 이유로 2011.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154 결정에 의하여 위 H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2011. 1. 10. 같은 법원 2010카합3250 결정에 의하여 J이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이후 2012. 2. 7. 같은 법원 2010카합3250 결정에 의해 관리인 직무대행자가 위 H으로 변경되었다. 라.

관리인 선임 결의 1) 위 H은 피고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 7. 6.자로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하였고(2013비합73호), 위 법원은 2013. 6. 5.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하였다. 2) 2013. 7. 6. 개최된 피고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서 위 H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그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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