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4나56814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7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 제2의 나.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 부분(고쳐 씀)

가. 원고 전(前) 대표자 H의 대표권 부존재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내용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 H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적법한 대표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을 제1,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27.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H을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3. 4. 29. 정기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H을 원고의 관리인으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4. 29. 정기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I을 원고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원고는 2014. 11. 21.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J을 원고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4. 6. 12. 제1심 법원에 원고의 대표자를 H에서 I으로 정정하는 당사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