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지하 7층, 지상 9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인 집합건물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며,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J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0. 2010카합3250 결정에 의하여 피고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이후 위 법원 2012. 2. 7. 2010카합3250 결정에 의해 피고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는 H으로 변경되었다.
다. H은 피고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하여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관리단 집회를 2013. 7. 6. 소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5. 2013비합73호로 위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하였다. 라.
피고의 2013. 7. 6.자 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서 H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집합건물법 규정 및 피고 관리규약 중 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