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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2209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343,644,684원과 그 중 1,9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2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와 대출금액 2,200,000,000원, 변제일 2013. 7. 25., 지연배상금률 연 1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2,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2013. 7. 2.부터 분할상환 원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9. 1. 기준 원금 1,980,000,000원, 연체이자 363,644,684원, 합계 2,343,644,68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A은 2006. 3. 29.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NH비씨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신용카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2013. 5. 21.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9. 1. 기준 원금 49,833,508원, 연체료 15,429,22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카드이용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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