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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56856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966,532,105원 및 그 중 1,965,249,340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1.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 2013. 11. 27.부터 2014. 11. 27.까지(이후 2015. 11. 27.까지로 연장됨), 보증금액 1,98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및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2012. 12. 1. 이후로 연 12%이다.

나. 대출약정 체결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11. 2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2,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이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0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15. 1. 29.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986,613,568원(= 원금 1,980,000,000원 6,613,5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5. 1. 29. 피고 A으로부터 21,364,228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위변제금은 1,965,249,340원(= 1,98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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