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997,346,377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D,...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1997. 8.경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여신한도 2,200,000,000원, 대출기간 3년, 이자 14%, 지연이자 19.5%로 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F, 피고 C은 위 여신한도거래약정에 의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금 2,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바,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2355호로 대여금지급청구를 하여 2005. 8. 23. ‘피고 A, C 및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323,137원 및 그 중 854,670,000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5. 9. 15. 확정되었다.
다. F은 2005. 12. 21.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으로 F의 배우자인 소외 G, 자녀인 피고 B, D, E, 소외 A, C이 있었다.
위 상속인 중 G은 2008. 8. 27. 사망하였다. 라.
삼성화재해상보험은 2013. 10. 29. 피고 A, C 및 F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 B, D은 2006. 3.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느단109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피고 B는 2015.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느단436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기초사실] 피고 A,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997,346,377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5. 7. 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