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79,287,298원 및 그 중 475,862,07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과 2016. 9. 30. 대출한도금액 6억 원, 이율 시장기준금리 4.91%, 지연손해금 연15%, 대출기간 만료일 2019. 5. 30.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7억 2,000만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C은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17. 8. 10.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479,287,298원(= 대출원금 475,862,070원 이자 3,425,22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과 2016. 9. 30. 대출한도금액 20억 원, 이율 시장기준금리 2.91%, 지연손해금 연15%, 대출기간 만료일 2017. 5. 1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3억 6,000만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C은 위 가항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17. 8. 10.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310,055,814원(= 대출원금 3억 원 이자 10,055,81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C과 2016. 7. 22. 카드상품 및 서비스이용계약(카드번호 D, 카드번호 E)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1,632만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위 각 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C은 위 각 계약에 따른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17. 8. 10.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13,609,314원(= 상품구매대금 1,360만 원 연체료 9,31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