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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6 2014가합506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2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8,705,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2010. 9. 23.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는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2) 피고는 채무자 B의 처이다.

나. 채무자 B의 연대보증 등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이하 ‘C’라고 한다)는 경기저축은행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B가 연대보증하였다.

대출일시 대출금액 대출만기 이율 지연이율 2010. 8. 23. 65억 원 2011. 8. 23. 연 12% 연 25% 2010. 12. 30. 6억 원 2011. 12. 30. 연 12% 연 25%

다. 이자 연체 및 기한의 이익 상실 C는 2011. 6. 16.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1. 7. 12.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경기저축은행은 2012. 7. 31. C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경매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경매실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2. 7. 31. 기준 연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일시 대출만기 연체내역 총 채권액 대출원금 연체이자 2010. 8. 23. 2011. 8. 23. 6,417,000,000원 1,675,720,518원 8,092,720,518원 2010. 12. 30. 2011. 12. 30. 600,000,000원 157,610,958원 757,610,958원 합계 7,017,000,000원 1,833,331,476원 8,850,331,476원

라. 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및 송금행위 1 B는 2010. 12. 22.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7965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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