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배전반, 자동제어반, 송풍기, 탈수기, 하수처리장치 등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B기관은 2018. 3. 13. ‘C 4EA 제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 대상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체결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8. 3. 20.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투찰율 88.1473%로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제시된 후속 절차에 따라 2018. 3. 26. 16:00까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5. 25. 원고에게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입찰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라는 처분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근거하여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기재된'납품할 물품: C, 세부품명번호: 4016170101 원심분리기 ' 등을 일반적인 원심분리기에 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이후 확인한 결과 위 물품은 소형선박에 설치되어 엔진에 공급되는 경유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용도의 장비로 그 크기와 정밀도에서 통상의 원심분리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