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2. B관리단 정상공고 C로 공고하여 2018. 3. 12. 실시한 ‘D용역’ 입찰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의 E(이하, ‘피고’라 약칭한다)은 2018. 3. 2. 경북 예천 소재 F부대의 오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내용의 D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8. 3. 12. 이 사건 용역의 예정가격 이하 가장 낮은 금액으로 참가하여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적격심사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동등 이상 용역 이행실적으로서 ‘G외 5개소 오폐수처리시설 업무위탁용역 이행실적’(이하, ‘이 사건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국방부 훈령(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이행실적 중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용역실적을 제외(이하, ‘이 사건 제외 조치’라 한다)한 후, 이행실적을 9점, 종합평점을 84.65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제5조(평가방법)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과 별표 2의 이행실적에 따른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3. 원고에게 다시 부적격통보를 하였고, 2018. 4. 4. 이 사건 입찰에 관한 재공고를 실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