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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0 2020구합5820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서울특별시 B기관(이하 ‘B기관’이라 한다)은 2019. 11. 19.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50일, 공사규모를 석면텍스해체제거(810㎡) 1식, 예정(기초)금액을 62,326,000원으로 하는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25.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1순위 입찰자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여 차순위 입찰자인 원고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2. 4. 피고에게 ‘당사는 2순위 업체로 12월 2일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낙찰자 결정 전 심사 중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지하여 적격심사를 포기하였다.

마. 피고는 2020.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개찰 1순위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함. 이는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해당함.’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별표 2]의 제14호에 따라 2020. 2. 20.부터 2020. 4. 19.까지 2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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