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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8구합151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기기, 냉동기, 난방기 등 제작판매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ㆍ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25. C(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매입찰을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 D

나. 품명 및 규격 : C

다. 납 기 : 계약 후 10주(70일)

라. 인도조건 : 설치 및 성능시험 조건부

마. 하자보증 : 납품 후 12개월

사. 예비가격기초금액 : 68,654,372원

3. 입찰자 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다. 개찰은 2017. 9. 4.(월) 15:00 이후에 계약담당자의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개찰할 예정이며, 입찰자는 개찰 현장에 참석하여 개찰현황(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상세사양서,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서(안)(필요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고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입찰에 응찰하였다.

피고는 2017. 9. 4. 원고를 1순위 업체로 선정하였다.

순위 입찰업체 입찰금액 투찰율(%) 기초대비(%) 업체별사정율(%) 1 원고 60,722,632원 88.3793 88.4468 100.5134(0.5134) 2 ㈜E 68,000,000원 98.9712 99.0468 112.5596(12.5596) -1 ㈜F 945,267,400원 87.5594 87.6263 99.5810(-0.4190)

라. 원고는 1순위 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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