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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8 2019노381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일관되게 실업주라고 주장하면서 게임기 구입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여 진범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인도피죄를 범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등,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원심 『2019고단52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속칭 ‘바지사장’일 뿐 그 게임장의 실업주는 B, C인데도, 2018. 12. 31. 강릉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F의 실업주이다. I라는 곳에서 돌리고 게임물 영상을 발견해서 2018. 9. 말쯤 구매했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고, 2019. 2. 2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402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에게서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F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게임장 설치비용은 5,000만 원 정도 들었고, 모두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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