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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3013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0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9. 7. 15.경 E, F가 공동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G 상가 지하 1층의 게임장이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자, 피고인 A은 F로부터 자신들을 대신하여 처벌받을 일명 ‘바지사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E과 F를 대신해 위 게임장의 업주로 처벌받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바지사장을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E은 2009.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H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성인오락실이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경찰에 나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주면 2,000만원을 주고, 이로 인해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달 18.경 C으로 하여금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I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이 마치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C으로 하여금 범인인 E, F를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A, B, E, F의 제안에 따라 위 게임장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I에게 E, F를 대신하여 마치 자신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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