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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39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5:41경 남양주시 경춘로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누범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B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조사 담당 경찰관인 C에게 B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영수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9쪽)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기 등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실형까지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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