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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노2670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분증 검사 당시 휴대전화기 어플로 만든 가짜 학생증 사진을 제시한 사실이 있을 뿐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B(원심 공동피고인 이 당시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주점을 나간 사실, ② 이에 주점 주인 E이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97년생과 98년생으로 신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과 B은 2019. 9. 22.경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④ 이에 E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9. 10. 7.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직접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1명은 97년생이고, 나머지 1명은 빠른 98년생이었는데, 한 명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휴대전화기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⑤ 이후 피고인과 B은 2019. 12. 2.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어플로 학생증을 만들어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은 97년생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⑥ 위 진술 당시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G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인한 사실, ⑦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8. 28.경 I주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로 입건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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