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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합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등록 통역인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 등에서 영어통역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8. 오후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내 민원인 대기실에서 위 검찰청에서 마약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피해자 미국인 C에게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당신을 통역해 주기 위해 시간을 내서 왔다. 통역을 하러 오느라 기름값과 도로비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에 따라 소정의 일당 및 시간당 통역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및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피해자 D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2014. 9. 2. 17: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 오후경 위 검찰청 내 E검사 사무실에서 마약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피해자 아일랜드인 F에 대한 통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가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어 피해자가 귀가한 후 담당 수사관인 G로부터 ‘F에 대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전과 기록이 미국에 통보되지 아니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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