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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4가합593637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 연립주택 5개동(1단지: 101동, 102동, 103동, 2단지: 201동, 202동) 28세대(1단지 12세대, 2단지 16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 중 1단지 3개동 12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2013. 12. 5.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서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 모두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 중 2단지 2개동 16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대한토지신탁,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 에스케이건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조합이다.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11. 12. 7. 피고 에스케이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사용검사권자인 성남시장으로 하고, 피고 에스케이건설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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