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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2가합98282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753,196,00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2....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서구 A아파트 9개동 30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현대건설과 아래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 사용승인 피고 현대건설은 피고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여 완성하였다.

피고 대한토지신탁은 2010. 3.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10. 3. 5. 피고 현대건설과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된 후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보증서 번호 공종명 보증금액 보증시작일자 보증종료일자 B 기둥, 내력벽 513,443,385원 2010. 3. 31. 2020. 3. 30. C 바닥, 보, 지붕 513,443,385원 2010. 3. 31. 2015. 3. 30. D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공사 513,443,385원 2010. 3. 31. 2014. 3. 30. E 지정 및 기초공사 등 684,591,180원 2010. 3. 31. 2013. 3. 30. F 대지조성공사 등 85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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