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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1339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308,466,90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A 아파트(7개동 총 574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하 ‘피고 대명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 대명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에스케이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4)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그루건업,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는 에스케이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았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에스케이건설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2009. 1. 30.경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고양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보증금액(원 기타 1 D 2009. 1. 31. ~ 2019. 1. 30. 기둥, 내력벽 271,751,468 10년차 2 E 2009. 1. 31. ~ 2014. 1. 30. 보, 바닥, 지붕 271,751,468 5년차 3 F 2009. 1. 31. ~ 2012. 1. 30. 지정 및 기초 등 543,502,937 3년차 4 G 2009. 1. 31. ~ 2011. 1. 30. 대지조성공사 등 362,335,291 2년차 5 H 2009. 1. 31. ~ 201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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