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유성구 용산2로 30 지상 경남아너스빌 1단지 아파트 9개동 159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라고 한다
)과 같은 구 배울2로 133 지상 경남아너스빌 2단지 아파트 8개동 156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2단지 아파트’라고 하고, 이 사건 1단지 아파트와 2단지 아파트를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금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실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경남기업 주식회사는 피고 금실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3)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2. 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A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 구분 없이 ‘피고 경남기업’이라고 한다
).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경남기업은 2005. 7. 11.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대전 유성구청장으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대전 유성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2) 위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한 하자보수보증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75868 2008.1.15.~200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