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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9노96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2016년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인치되자 비정상적인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범행 직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신고 될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범행을 부인하며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범행 관련 상황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며 변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죄질이 무거운 이 사건 강제추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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