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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노2186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심신미약, 양형부당)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및 몰수누락)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리고 증 제2호(과도)는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몰수 선고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직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직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정리한 피해자 C와 그 동거남인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 D을 협박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방에 칼을 챙기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17년 1월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해자 C이 경찰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이중적이고 난폭한데, 보복이 두려워 신변보호를 원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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