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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6.05 2013노2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심신상실에 관해서만 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한 후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위,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변명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과 작량감경을 거듭하여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정한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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