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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7 2019노731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범행 당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술 마시고 잤다’고 변명하는 한편 검찰 조사에서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나름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83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불에 피를 흘리고 얼굴이 심하게 붓는 등으로 제대로 거동도 못하게 된 피해자를 방치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사흘 후 새해 인사를 온 둘째 아들에 의해 발견되어 치료를 받을 때까지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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