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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2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상해 피해자 C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특수협박 피해자 B 앞에서 과도를 꺼낸 적 없고 찌르려고 위협한 적도 없다.

상해, 특수협박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형(징역 2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죄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특수협박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꺼내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전에 가져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일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수협박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수협박죄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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