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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3 2020노24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을 먹은 상태에서 음주를 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체장애 1 급이고, 이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 가량 후인 2019. 8. 13.부터 ‘ 상 세 불명의 우울에 피 소드,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사회 공포증’ 이라는 병명으로 G 병원에 3주 이상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돈 없이 노래방에 갔던 점 및 피고인이 F에 기부했던 돈을 환불 받아 주류대금을 지불할 계획이었던 점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장애 1 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생계와 직접 관련 없는 고급 주류 및 접객 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른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기부한 돈을 이미 반환 받아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 돈을 반환 받아 주류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변명한 뒤 현재까지 실제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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