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 고단 828』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6. 중순 14: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4 층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랫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삼각 팬티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하순 14:0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489,000원 상당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24. 04:55 경 울산 울주군 F 원룸 2차 A 동 앞에 이르러 건물 좌측 벽면의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위 건물 203호 베란다에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세탁기, 빨래 건조대,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팬티 4 장과 티셔츠 및 카디건 각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27. 05:59 경 위 F 원룸 2차 A 동 앞에 이르러 건물 좌측 벽면의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위 건물 203호 베란다에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속옷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창문을 여는 소리에 놀라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724』
1.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1. 경 사이 새벽시간에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그곳 3 층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