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각 절도 범행(이하 각 범죄사실은 순번으로만 특정한다)은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순번 1, 2, 3, 7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순번1 범행에 대하여 ‘베란다에 화분받이가 있었고, 화분받이를 잡고 베란다로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범행 장소의 특징과 침입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자백였고, 피고인의 위 진술은 순번1 범행의 범죄장소인 ’의왕시 AQ다세대‘ 건물의 현황과 일치한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순번2 범행에 대해서도 범죄장소인 ‘의왕시 AR빌라’를 지목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곳이라고 자백하였고,'AR빌라 뒷마당으로 들어가 바닥에 놓여있던 합판 가로 70cm 가량, 세로 1m 가량 을 벽에 비스듬히 세운 후 합판을 밟고 올라가 건물 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열린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침입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순번3 범행에 대해서도 범죄장소인 ‘의왕시 N다세대’를 지목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곳이라고 자백하였고, ‘N다세대 왼쪽 철문을 통해 뒷마당으로 들어가 뒤편 열린 유리창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침입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