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35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9. 부터 대전시 대덕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기계, 장비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대표 F으로부터 공급 가액 23,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마치 공급 가액 합계 361,747,8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13매를 발급 받았다.

2.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경 북대전 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대한 2013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 가액 108,50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94,28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고발장,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