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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30 2018고단20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27동 247호 소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6. 7.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121,450,000원 상당의 특수 보온재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서도 총 12회에 걸쳐 합계 793,879,750원 상당의 매입 세금 계산서 12 장을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 목포시 호남로 58번 길 19 소재 목포 세무서에서, E로부터 허위 기재 공급 가액 합계 504,101,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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