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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0 2014고단4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 15:5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임야에서, 피해자 C(46세)이 가족들과 산책을 하던 중 오솔길 부근에 있는 밤나무 밑에서 밤을 줍는 것을 발견하고 ‘왜 남의 사유지에 들어와서 밤을 따 가느냐, 빨리 나가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검정색 구두(총 길이 23cm, 폭 9cm, 굽 9cm)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임야에서, 피해자 F(여, 67세)와 G가 산책하던 중 밤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거지같은 년들아 왜 남의 사유지에서 밤을 줍느냐, 빨리 안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흙을 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신고 있던 제1항 기재 검정색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C, F)

1. 사진자료(피해 모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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