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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5 2014고합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자폐적 사고,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2012. 8. 31.경부터 2013. 7. 16.경까지 C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한 병력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27. 14:00경 경기 광주시 D 소재 피해자 E(55세)의 집 부근에 있는 밤나무 밑에서 밤을 줍고 있던 중 피해자가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밤을 줍느냐. 빨리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m 길이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각목을 붙잡으면서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부위사진,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보고)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2012. 8. 31.경부터 2013. 7. 16.경까지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해사고 및 현실판단력의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어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입건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공격적 성향이 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발적 치료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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