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C (49세,여)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지인인 D 소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15: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나 네가 고소한 A 할머니인대 네 남편 나 지금 검찰청 앞이니까 빨리 보내 전과자라 돈쓴 근거자료 내가 검찰 앞에 준비해서 가지고 왔으니 떳떳하면 전화 피하지 말고 빨리 출두시켜 남의 돈 쓰고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면서 수신거부 해놓고 할 말 없으니까 경락 찾고 지랄이야 너도 남편 그만 등쳐먹고 내 돈 갚을 의무 있으니 나한테 공범으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돈 빨리 갚으라고 수신 거부할 줄 모르는 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41경 “수신 거부할 줄 모르는 인간을 네가 가르치고 사느라고 수고 하지만 헛수고 한다 그런 범죄 저지른 놈한테 범죄를 가르치다니 그만 남자 등골 빼먹고 빨리 내 돈 갚아 그리고 그 미친놈이 까부느라고 내가 니들 두 연놈을 피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피하는데 니들이 나를 돈 줄 것 있으니 피하지 개자식이 눈에 띄면 나를 죽인다고 너하고 작당하는 소리 내가 다 들었으니까 지금 검찰청 문 앞에 있으니 그렇게 떳떳하면 빨리 보내고 너는 돈이나 갚으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37경"G이 그놈이 기집년 보지 빨아주고 돈 등쳐다 처먹고 오리발 내미는 전과자인데 너도 공범인거 내가 모를 줄 알지만 내가 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