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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23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가방(GUESS) 1개, 검정색 손잡이 칼 칼날 9cm, 총...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5. 29. 13:30경 서울 강서구 C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 B02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6경 서울 강서구 E B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윗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 이사를 와서 떡을 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왼 손 손가락을 물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불안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면 범행을 저지르기가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3. 5. 31. 15:13경 서울 강서구 F건물 앞 길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19.5cm) 1개를 가방에 넣은 채 돌아다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cctv 발췌 및 분석관련, 국민은행 cctv 발췌 및 분석, 피의자 A 긴급체포한 사유)

1. 각 압수물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된 상해인 치아 불안전 아탈구 등의 상해는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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