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2:10 경 공주 E에 있는 산길에서, 피해자 F(80 세) 이 밤을 주워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밤을 주워 오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 왜 남의 산에서 밤을 주워 가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당신 산에서 주운 것이 아니라 산소 주변에서 주워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 회 때리고, 땅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산 길 바닥에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3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F)
1. 피해자의 아들 G의 휴대폰 통화 음성 저장 CD 1매
1. 현장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다.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