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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723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과 2016. 12. 경부터 사귀다가 2017. 5. 초순경부터 대구 북구 D 201호에서 동거 생활을 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7. 8. 저녁 무렵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작고 빨리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예전에 만났던 사람한테 는 돈을 주면서 왜 내한 테는 돈을 안주 노. 내가 가보다 못하냐.

가보다 더 많이 돈을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밤을 새워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를 잠들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 렷 자세로 벽에 계속 서 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 차례 때리며 폭행하고, 그런 후 계속하여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 유리창을 박살낸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거울을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9. 새벽 무렵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E) 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2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F 공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거처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 전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지내겠다.

”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전남편의 집에 들어가면 피해자의 자식들에게 전남편의 악행을 모두 이야기하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자 밤을 새워 피해자를 괴롭혀 가항과 같이 갈취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17. 7. 24. 아침까지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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