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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20고단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를 해운대역 방면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할 생각으로 위 도로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레스타 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시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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