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6:02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삼거리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운대역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해운대구청 쪽에서 해운대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형 두통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