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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4 2020고단1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6:02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삼거리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운대역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해운대구청 쪽에서 해운대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형 두통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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