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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9 2015고단1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8. 8. 04:4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반대차선으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 F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친구 B에게 전화하여 B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교사에 따라 B가 2015. 8. 8. 05:05경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8. 05:0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A가 2015. 8. 8. 04:40경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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