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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8 2016고단2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0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0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07. 07. 00: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반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도로를 (구)해운대역 방면에서 승당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속도를 내며 그대로 진행하려다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재규어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의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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