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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를 해운대경찰서 방면에서 장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불안정한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차량 파손 사진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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