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내 주점인 ‘와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부산 2호선)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역(부산 2호선)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우측에 정차된 C 토스카 택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49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튕기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K5 택시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